사회 사회일반

100세 시대 "국민연금 늦춰받겠다" 신청 봇물

"건강·소득·평균수명 등 고려해 신중 선택해야"




올 들어 국민연금 수령시기를 늦춰서 더 많이 받겠다는, 이른바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연기연금의 혜택은 크지만,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많이 받는 대신, 수령 기간이 줄어든다. 따라서 당장 노령연금을 받지 않더라도 될 정도로 소득이 있고 건강해서 장수할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적합하다.

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연기연금 신청자는 2월 말 현재 3,730명에 달했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더 많이 주는 장치다.


장수 시대가 도래하면서 연금수급 시기를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받으려는 수급자는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075명에 불과했으나 2011년 3,111명, 2012년 7,790명, 2013년 743명, 2014년 9,185명, 2015년 1만4,871명, 2016년 2만139명, 2017년 2만2,139명, 2018년 2,215명 등으로 늘었다. 2013년과 2018년 신청자가 많이 줄어든 것은 노령연금 받을 나이를 출생연도별로 5년마다 1세씩 올리면서 연기연금을 신청하겠다고 나서는 대상자 자체가 줄어든 탓이다.



퇴직 후 연금수령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세)과 같게 60세로 정해졌다. 하지만 1998년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연장되면서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변경됐다. 즉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수령했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다. 2019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기 기간이 끝나고서 불어난 연금을 타는 연기연금 수급자도 해마다 늘고 있다. 연기연금 수급자는 2013년 3,064명, 2014년 4,764명, 2015년 7,789명, 2016년 1만2,875명, 2017년 2만3,061명, 2018년 3만1,298명 등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90만원이다.

이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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