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LAW&이슈] '박근혜 靑' 외압 규명에 총력...구체적 물증 확보까진 첩첩산중

김학의 구속 후 수사는 어떻게

당시 경찰 지휘라인 조사...靑 직권남용에 수사 초점

성폭행 피해 여성 정신과 진료 근거 강간치상죄 검토

공소시효·혐의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 등 난제 많아

억대 뇌물 수수와 성 접대 혐의를 받아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되면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의 칼날이 마지막 핵심 의혹인 박근혜 정부의 경찰청 수사지휘 라인 부당 압력 행사 혐의를 향하기 시작했다. 김 전 차관의 구속으로 뇌물수수와 성 접대가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수사단은 최종 단계로 경찰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직권남용 혐의에 수사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사건을 내사하던 경찰 수사팀을 상대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것에 수사단의 절반에 가까운 인력을 투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두 차례 수사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부실’ 논란을 규명해 한 점 의혹 없이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김 전 차관의 태도와 다음달 초까지인 구속기한 내에 새로운 물증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은 물론 공소시효·재정신청 기각 이력 등 난관이 산적해있다.

1815A21 김학의사건타임라인



◇박근혜 靑외압 의혹 본격 정조준=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수사단의 눈은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 라인으로 향하고 있다.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이 당시 경찰 수사라인을 교체하는 등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앞서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 규명에 투입된 것보다 훨씬 많은 수사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 관계자는 “당시 경찰청 지휘 라인 등 주요 인물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으로 직권남용 수사가 최종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범죄 혐의 입증에 수사력 모은다=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구속됨에 따라 뇌물 혐의 입증은 일단 해결한 것으로 보고 ‘김학의 사건’의 발달이었던 성범죄 의혹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안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이를 돌파구로 삼을 예정이다. 현재 수사단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특수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씨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수사단은 이씨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근거로 김 전 차관에 대해 강간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뇌물수수 혐의와 함께 사건의 발단이 됐던 성범죄 의혹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으로 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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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5A21 김학의사건수사권고사항


◇공소시효·구체적 물증 등 ‘이중고’=당장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지만 공분이 집중된 성범죄 의혹 수사는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관계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지만 사진만으로는 이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 성폭행과 정신적 상해의 인과관계도 입증해야 하는데 이 결과에 따라 공소시효가 달라져 자칫 처벌이 어려워질 수 있다. 여기에 광범위한 수사 대상뿐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입증 등 수사단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최근 법원이 공무원 직권남용 혐의 범위를 엄격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분위기를 감안하면 의혹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없는 이상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곽상도 의원이 당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면 어떻게 방해를 했는지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현호·조권형기자 hhlee@sedaily.com

이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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