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다크넷' 속 불법행위도 다 찾아낸다

경찰, 연말에 추적시스템 도입

마약·총기 거래등 수사에 활요

인터넷 주소(IP) 추적이 어려워 ‘어둠의 인터넷’이라고 불리는 다크넷(Darknet)상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추적시스템이 경찰에 도입된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올 연말 ‘다크넷 내 불법정보 수집·추적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미군이 개발한 것으로 알려진 다크넷은 추적과 검색을 피하기 위해 여러 IP를 경유하고 접속기록을 암호화하는 전용프로그램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마약, 총기, 개인정보, 해킹프로그램 거래 등 다크넷상에서의 불법 행위는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여겨졌다.

관련기사



경찰이 도입할 추적시스템은 다크넷상 불법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한 뒤 경찰 내부망과 연동해 추적하는 방식이다. ‘마약’ ‘해킹’ 등 범죄 관련 키워드로 수집·분석한 정보를 기존 경찰 전산망과 연결해 사이트 운영자 신원확보 등 수사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추적시스템 도입으로 단속사각 지대에 놓인 다크넷에 대한 직접 수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다크넷상 마약거래 등에 대한 단속은 주로 첩보를 통해 관련자를 검거해 역추적하는 방식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진입 장벽이 높았던 다크넷을 직접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됐다는데 의미가 크다”며 “다크넷에 존재하는 불법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활용함으로써 경찰의 사이버수사 범죄 대응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욱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