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오는 6월 12일부터 시행되며 장례식장, 봉안시설, 묘지시설, 자연장지, 화장시설 등 장사시설에 대한 업무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상한액이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상향된다.
장사시설 위법행위로는 장사용품 구매 강요나 거래명세서 미발급 등이 있다. 과징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장사시설 업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과징금은 전년도 1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당 과징금 금액에 영업정지 일수를 곱해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