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박영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기간, 민원 많아…점검"

동반위 판단 기간 최대 9개월…"제도 미비 탓"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이 열린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오승현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검토 기간이 적절한지 점검할 뜻을 밝혔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음식점업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나 ‘생계형 적합업종 1호 지정이 언제되느냐’는 질문에 “우리(중기부)로 두부와 빨래방과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다”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되기까기 기간이 너무 길다는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작년 12월 도입된 생계형 적합업종은 다수의 소상공인이 영세한 사업형태로 영위하는 업을 선정해 중기부가 지정·고시한다. 해당 업종은 5년간 대기업의 확장이 금지된다. 이를 어긴 대기업은 이행강제금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적·잡지류 소매업, 두부 등 16개 품목이 적합업종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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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절차는 해당 업종의 대표 소상공인단체가 신청하면 동반성장위원회가 실태조사와 의견수렴을 한 뒤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판단해 중기부에 넘긴다. 중기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동반위에서 최대 9개월, 중기부에서 최대 6개월까지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진다.

박영선 장관은 “동반위원장에게 제도에 대한 (현장의) 불만을 전달했더니 ‘입법과정에서 미비사안이 있다, 9개월 안으로 단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단체는 (지정 검토 기간이 길면) 답답할 것이다. 기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양종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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