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협력사 기술 유용한 현대重·현대건설기계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굴삭기 부품 구입 가격을 낮추기 위해 협력사 기술자료를 받아 다른 하청 업체에 넘긴 혐의로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기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법인과 임직원 2명은 검찰 고발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2017년 현대중공업 건설장비사업본부가 분할된 회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6년 1월 굴삭기 등 건설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인 하네스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존 거래 업체로부터 기술자료를 받았고, 이를 다른 업체에 넘겼다. 다른 업체가 더 낮은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서다. 하네스는 굴삭기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서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굴삭기 한 대에 보통 20여개 하네스가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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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은 이런 방식을 통해 기존 업체의 납품 단가를 최대 5%까지 깎았다. 현대건설기계는 분할 이후인 2017년 7월에도 3개 하도급 업체가 납품하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제3의 업체에 전달해 견적을 받는 데 활용했다. 보다 낮은 가격에 시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신형 휠로더 모델의 부품, 굴삭기용 유압 밸브 입찰에서 기존 하도급 업체의 도면을 다른 업체에 제공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자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서면으로 요구해야 함에도 이런 방식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대건설기계 측은 “협력사에 대한 기술요구 절차가 미비했던 점은 개선하겠다”면서도 “협력사 기술을 유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의결서(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를 받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소명할 것”고 밝혔다.
/세종=한재영기자 jyhan@sedaily.com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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