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승진시험 폐지부터 女인공수정 휴가까지... '워라밸' 확대하는 법원

승진 필수코스 '능력검정시험' 폐지

오염지역 출장시 공가 사용 신설

인공수정 휴가 대상 여성으로 명시

숙직 근무 끝난 날 종일 휴무 가능




사법부가 법원공무원 승진 과정에 시험 요건을 폐지하고 숙직자가 근무 다음날 전부를 쉴 수 있게 하는 등 근무환경 개선에 나섰다. 최근 법원 내에서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추구가 강해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조치다.

대법원은 4일 관보를 통해 법원공무원 승진을 위한 필수 코스였던 능력검정시험제도를 폐지하고 대체교육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법원공무원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우선 법원·등기 사무 직렬 승진임용 때 반드시 거쳐야 했던 능력검정시험을 규정한 법원공무원규칙 제41조의2를 삭제했다. 기존 법원공무원규칙 제41조의2는 법원행정처장의 권한으로 법원 인사 승진 때 능력검정시험을 실시하도록 한다.


이 조항의 삭제로 법원공무원의 승진은 능력검정시험이 아닌 일반승진시험만 거치면 가능하게 됐다. 통합 승진자 명부에 오를 수 있는 승진 대상자 요건에서도 능력검정시험 합격 조건을 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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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관련 규정을 변경한 것은 승진 대상자들이 능력검정시험 통과를 위한 수험 부담까지 지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지난달 31일 경기 고양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법원공무원 9급 신규후보자과정 수료식에서 “현재의 ‘시험에 의한 승진’뿐 아니라 다양한 경로로 상위직급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수험 부담 완화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려고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뿐 아니라 오염지역이나 오염 인근지역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가기 전 감염병 예방접종을 위해 공가를 쓸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체외수정 시술로 난자 채취일에 하루 휴가를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난임 직원 가운데 ‘여성’으로 명확히 한정했다.

당직과 비상근무를 서는 법관·법원공무원의 휴무 규정도 바꿨다. 기존 ‘법원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제4조 2항은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숙직근무자는 근무종료 시각이 속하는 날의 근무시간 일부를 휴무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나 이를 ‘근무시간 일부 또는 전부’로 수정했다. 숙직근무에 따른 휴식을 더 보장하려는 결정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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