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고백 거절한 동료 커피에 최음제·침·변비약까지…대학원생의 '엽기행각'

/연합뉴스/연합뉴스



고백을 거절한 동료의 커피에 몰래 최음제 등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부산지검은 상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부산의 한 대학 대학원생이던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연구실에서 태블릿 PC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켜두는 수법으로 동료 대학원생 B씨의 음성을 녹음했다. 또 최음제, 침, 변비약 등을 몰래 넣은 커피를 B씨에게 건네 복통을 일으키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내용을 연구실 공용 태블릿 PC에 기록했다가 이를 본 다른 대학원생 신고로 붙잡혔다.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진 B씨에게 고백했으나 거절당한데 앙심을 품고 이와 같은 엽기적인 범행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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