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5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 교육기관에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유의사항에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 현장에 자녀나 가족의 존재 유무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요령이 담겨 있다. 경찰은 피의자 검거 시 가능하면 자녀 또는 가족이 없는 상황에서 체포하고 이들의 심리적인 충격이 최소화되도록 체포 시간·장소·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피의자가 어린 자녀나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 가급적 체포 장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다. 현장에 피의자 자녀나 가족이 없더라도 피의자에게 어린 자녀 또는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지와 보호자 유무를 확인하라는 주문도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경찰청장에게 피의자 체포 시 자녀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범죄수사규칙에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발표한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수용자 자녀의 6.3%가 부모의 체포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체포 장면을 목격한 자녀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경찰청은 오는 8월까지 피의자 체포 시 자녀 배려 등 유의사항을 구체화한 범죄수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살인을 저지르고 도주한 피의자같이 긴급하게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까지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미 경찰 내부에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의 활동을 지나치게 규제할 경우 피의자 검거에 실패하는 등 오히려 수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별도로 규정이 마련돼 있지는 않지만 내부 지침을 통해 피의자 가족 보호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양한 상황에 따른 피의자 가족의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