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마포 신공덕동 일대에 31층 공동주택·22층 오피스텔

'숭인 2구역 정비해제'는 통과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 27-8번지 일대 3,802.86㎡에 31층 공동주택 1동과 22층 오피스빌딩 1동이 신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마포로 1구역 제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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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현재 근린생활시설 12동과 주거시설 4동이 들어서 있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해당 대지에는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984% 이하, 높이 110m 이하로 업무시설과 공동주택이 각각 1동씩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빌딩은 22층, 공동주택은 31층·140세대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숭인 제2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자문안’에 대한 심의가 통과됐다. 서울시는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해당 지역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을 원안 동의했다”고 밝혔다. 송파 미성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신당 제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 삼육서울병원 도시계획시설 자연경관지구 내 높이 완화 결정안은 모두 보류됐다./이주원기자 jwoonmail@sedaily.com

이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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