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열린 1차 연례재심에서 포스코 열연 제품에 적용할 상계관세(CVD)율을 기존 41.57%에서 0.55%로 낮췄다.
앞서 미국 산업부는 2016년 포스코 대해 58.86%의 상계관세를 물렸다. 그러나, 지난달 1일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상무부가 고율관세 산정의 합당한 근거를 대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해당 관세를 1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적용되는 기간까지 한시적으로 약 17%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대제철(004020) 역시 예비판정 당시 3.95%의 상계관세를 받았지만, 이번 1차 연례재심에서 0.58%로 내려갔다. 이외 다른 한국 업체도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중간 수준인 0.56%의 상계관세를 적용받게 됐다. /김혜영기자 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