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라서?”…칠곡 감금·폭행 가해자 13명 중 11명 ‘불구속’

피해 학생 학부모 “솜방망이 처벌받지 않게 해 달라” 청와대 청원

경찰 “학생 신분에 도주 우려 없고 부분적으로 가담한 것 참작”

/연합뉴스/연합뉴스



경찰이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둬 집단폭행한 가해자 13명 중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구속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경북 칠곡경찰서는 25일 중·고교생 19명을 감금·폭행한 혐의(특수폭행·특수상해·중감금치상 등)로 A(20)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칠곡 왜관읍 한 원룸에 중·고교생 19명을 감금하고 1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동거녀의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중·고교생들을 불러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경찰 조사결과 오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해자 중 2명은 20세이고 11명은 16~19세(대학생 1명, 고교생 10명)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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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 청원에 ‘칠곡 감금 폭행 사건은 미성년자라서 불구속’이란 글을 올려 지금까지 4만 1,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학부모는 청원에서 “친구들의 단톡방에 이름이 오른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이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세제에 담배꽁초, 침, 술을 태워 먹이다가 못 마시면 때리고 소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쳤다”고 했다. 이어 “엄청난 죄를 저질러도 가해자들이 대부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불구속됐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게 해 달라”고 청원했다.

그러나 최창곤 칠곡경찰서 수사과장은 “2명만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은 범행에 가담했지만 모두 학생이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어 불구속 입건한 것”이라며 “11명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가담한 것을 참작했다”고 해명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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