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남도, 산단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

경남도가 자동차, 조선업 불황으로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 위축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개정법령에 반영되도록 해 거제·통영·고성·진해 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주력해왔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위기상황에 따른 기업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타당성 평가를 분석 의뢰하는 등 추가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돼있는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50%, 대수선 25% 지원 하던 것을 각각 25%, 15%의 추가감면을 하게 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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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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