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자동차, 조선업 불황으로 처해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 위축에 따른 부동산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입주기업 취득세 추가 감면’을 추진한다. 도는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 개정법령에 반영되도록 해 거제·통영·고성·진해 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에 주력해왔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도 위기상황에 따른 기업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타당성 평가를 분석 의뢰하는 등 추가감면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개정은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돼있는 산업용 건축물 신·증축 시 50%, 대수선 25% 지원 하던 것을 각각 25%, 15%의 추가감면을 하게 된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