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동산 개발회사인 게일 사가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 중 인천시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며 정부에 2조3,100억원대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 의사를 밝혔다. 중재가 성립하면 2012년 5조3,000억원대 론스타 ISD 이후 최대 규모다.
법무부는 미국 게일 인베스트먼트 유한회사가 지난 20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중재의향서란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정식 중재 제기 전 밝히는 서면 통보를 말한다. 중재의향서를 제출하고 90일이 지나면 정식 중재 제기가 가능하다.
게일 사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인천 송도 국제업무지구 개발 과정 중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게일에 부당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불공정하게 대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미 FTA 투자자 보호 의무의 위반이며, 이로 인해 최소 20억 달러(약 2조2,1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법무부 법무실장이 단장인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련 기관과 합동 대응체계를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되는 절차에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