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저축은행·금고 저신용대출 금리 최대 8%P 인하

당국 규정 개정...내달부터 적용

다음달부터 농협·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금리가 최대 8%포인트 낮아지고 업권별로 금리 폭도 차등화된다. 지금까지는 중금리로 인정받는 대출 기준이 업권과 상관없이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동일해 중금리 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적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저축은행업·여전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중금리 대출 기준을 충족하면 각종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해왔다. 개인신용대출 중 △가중평균 금리 16.5% 이하(최고금리 20% 미만)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차주에게 70% 이상 공급 △중금리 대출 상품으로 사전 공시 조건 등을 충족하면 중금리 대출로 인정하고 대출규제를 느슨하게 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왔다. 하지만 각 업권별로 상이한 대출상품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채 ‘평균 금리 16.5% 이하’라는 기준을 모든 금융업권에 동일하게 적용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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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대출 관련 규제상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중금리 대출의 평균·최고금리 요건을 하향 조정·차등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은 중금리 대출 평균금리가 8.5%인 경우 이하인 경우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는 11%, 캐피털은 14%, 저축은행은 16%로 각각 평균금리 기준이 조정됐다. 최고금리는 평균금리에 3.5%를 더한 수준에서 정해진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을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등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에 카드사의 일반 가계신용대출 충당금 적립기준이 느슨해 대출 증가 사유로 작용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충당금 적립기준을 높이면 카드사들이 일반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할 유인이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서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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