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50억 상속계좌 미신고 조남호·정호 형제 벌금형

법원 “계좌 존재 알고도 의무 회피”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20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이 지난달 20일 재판을 마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부친이 해외에 남겨둔 수백억원 규모의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고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조남호 한진중공업홀딩스 회장과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 형제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단독12부(김유정 판사)는 26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형제에게 각각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선친 사망 이후 5년간 해외 보유계좌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계좌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했음에도 수년간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세금을 일부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 형제는 재판이 끝난 뒤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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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호·정호 형제는 지난 4월 사망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동생들이다. 이들 세 형제는 선친인 한진그룹 창업자 고(故) 조중훈 회장이 2002년 사망하면서 총 450억원에 이르는 스위스 예금 채권을 상속받았으나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세 형제에게 각각 20억원의 벌금을 약식명령 청구했다. 이후 조양호 회장이 사망하면서 공소기각이 내려졌지만 두 동생은 20억원의 벌금이 과도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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