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2년여의 탐사보도, 트럼프 행정부를 겨누다

-줄리 브라운 마이애미 헤럴드 기자, 2년의 끊질긴 추적으로 성범죄 면죄부 추적

-피해자 100명 찾아 당시 상황 고스란히 보도

-2018년 미국 탐사보도기자협회(IRE) 본상 수상

“혼자서 2년의 시간을 투자해 비로소 사건의 본질과 피해자의 증언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줄리 브라운(Julie Brown·사진) 마이애미 헤럴드(The Miami Herald) 탐사 기자는 지난 17일 미국 플로리다 마이애미에 위치한 마이애미 헤럴드 본사에서 기자와 만나 지난 2018년 보도한 ‘사법부의 왜곡(Perversion of Justice)’ 기사에 대해 이 같이 되돌아봤다.

줄리 브라운이 보도한 기사는 미국의 억만장자 헤지펀드 매니저인 ‘엡스타인’이 종신형을 받을 수도 있는 미성년 대상 상습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변호인과 연방 검사 간의 감형 협상으로 인해 지난 2008년 13개월의 징역형을 받은 것을 추적한 것이다. 마이애미 헤럴드의 취재 과정에서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는 100명까지 늘어났다.

줄리 브라운 마이애미 헤럴드 기자줄리 브라운 마이애미 헤럴드 기자



이 기사는 엡스타인의 성범죄 피해자로부터 전해 들은 성범죄 당시 현장의 상황을 세세하게 묘사해 보도해 미국 내에서 공분을 일으켰다. 특히 이 기사가 미국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성범죄 가해자의 변호인과 연방검사가 미국인이면 누구도 알 수 있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가해자인 엡스타인의 변호인은 조지 W. 부시 행정부 때인 2005년 대북 인권 특사로 활동한 레프코비츠이고 당시 연방 검사 책임자는 알렉산더 아코스타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노동장관으로 임명된 인물이다. 줄리 브라운 기자는 기사에서 변호인과 연방 검사 책임자들이 엡스타인의 성범죄에 대해 ‘불기소 합의’외에 연방범죄 혐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잠재적 공범들”에 대해서도 모든 관련 연방범죄 기소를 면해주는 내용이 담긴 것에 주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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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리 브라운 기자는 이 기사의 보도를 위해 100명이 넘는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며 4명의 피해자로부터 실명과 사진 공개를 허락받았다. 그는 “당시 13~15살의 어린 소녀들이 이제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나이에 접어들어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보도를 하지 않는 다는 약속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이 마침내 이름과 얼굴 등의 공개해도 좋다고 동의해줬다”고 설명했다.

또 10년전 사건을 추적한 것과 관련, “당시 연방 검사 책임자인 아코스타가 트럼프 정부에 입각하면서 취재를 시작했다”면서 “매일 매일 당시 피해자들과의 전화와 이메일 대화 내용을 꼼꼼히 기록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취재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되돌아봤다.

그는 또 “관련된 서류를 모두 읽고 반드시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가장 힘들었다”면서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소송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모든 기사의 내용은 문서에 적시된 내용과 인터뷰한 내용만 담을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줄리 브라운 기자는 마지막으로 “이 기사가 미국 국민들로부터 공분을 일으킬 수 있었던 배경은 아마도 이 사건이 트럼프 행정부내 각료와 연관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면서 “독자들이 이 기사를 읽으며 아코스타를 노동부 장관으로 임명한 트럼프 행정부의 여성에 대한 시각, 법 시스템에 대한 시각에 대한 암묵적인 메시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줄리 브라운 기자는 이 보도로 2018년 미국의 탐사보도기자협회(IRE)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마이애미=김상용기자 kimi@sedaily.com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KPF 디플로마-탐사보도 교육과정의 하나로 작성됐습니다.>

김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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