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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임종과정 환자 64% "연명의료 안 받겠다"

허대석 교수팀, 1년간 현황 분석

7%는 연명의료 받다가 중단 선회

연명 유보·중단 71% 가족이 결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서울대병원에서 임종과정을 맞은 환자 10명 중 7명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유보’나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그런 결정을 하는 주체가 환자 본인이면 1.7%, 가족이면 13.3%가 일차로 연명의료를 받다가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허대석 완화의료임상윤리센터 교수팀(유신혜 전임의, 김정선 전공의)이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병원에서 사망한 19세 이상 환자 1,137명을 조사해보니 71%인 809명이 연명의료 유보(64%·728명) 또는 중단(7%·81명)을 선택했다. 나머지는 연명의료를 선택했거나 연명의료 여부에 대한 선택을 못한 환자 등이었다.




연명의료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돼 사망이 임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는 없지만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생명을 일정 기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3월말부터는 체외막산소화장치(ECMO) 등을 활용한 체외생명유지술(폐·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환자의 혈액을 몸 밖으로 빼서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첨가해 몸 속으로 다시 넣어줘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줌),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등이 추가됐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진료하는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내린다.


연명의료 유보 또는 중단을 결정하는 법정 서식에 사인한 사람 10명 중 9명은 유보를, 1명은 이미 받아오던 연명의료 중단을 선택했다. 선택한 주체는 환자 본인이 29%, 가족이 71%(환자의 생각을 추정 43%, 가족이 대리결정 28%)로 가족의 비중이 여전히 높았다. 환자는 98.3%가 연명의료 유보를, 1.7%가 중단을 선택한데 비해 가족은 그 비율이 86.7%, 13.3%로 상당한 차이가 났다. 가족은 우선 연명의료를 선택했다가 중단하는 비율이 환자보다 7.8배 높아 환자의 의사를 온전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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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임종 직전 1개월 동안 말기 암환자의 경우 연명의료 재개 가능성이 큰 중환자실 이용률이 2012년 19.9%에서 지난해 30.4%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는 임종과정 환자의 삶의 질과 편안한 임종을 위해 연명의료 유보·중단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반하는 현상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을 시행하면 중환자실 이용률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갔다. 이용률은 가족이 연명의료 유보·중단을 선택한 경우 더 높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암환자의 중환자실 이용부담 감소, 의료진의 방어진료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허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이후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의료결정 서식에 서명하는 비율이 급증한 것은 고무적 현상”이라며 “다만 가족과 본인의 결정이 다른 경향을 보이고, 중환자실 이용률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 점 등 아직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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