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병역 기피’ 유승준, 대법 오늘(11일) 최종판단…17년 만에 한국 땅 밟을까

가수 유승준/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가수 유승준/사진=신현원프로덕션 제공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 면제를 받아 수년간 논란이 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븐 승준유·43)의 입국 허용 여부를 놓고 최종 판단이 오늘(11일) 내려진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오전 11시께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 2000년대 초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한 그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히다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병역을 면제 받았다.

그러자 법무부는 유승준이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다.

출입국관리법 제11조 1항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외국인이 경제·사회 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돼도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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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5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사진=아프리카TV 캡처지난 2015년 5월 인터넷으로 생방송된 아프리카TV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 고백, 라이브’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사진=아프리카TV 캡처


이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 거부 사실을 유씨의 부친에게 전화로 알린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

‘행정처분은 문서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것인지 애초 유씨에게 내려진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가 위법하므로 비자발급 거부도 위법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2심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발급거부를 전화로 통보한 것은 외국인에 대한 송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화로 발급거부를 통보했어도 문제 삼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유승준이 입국해 방송 활동을 하면 자신을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가 저하되고 병역 기피 풍조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1·2심은 정부가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위법하다는 유씨 측 주장도 “조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가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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