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법행정권 남용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여부, 22일 결정

풀려나면 179일 만에 석방

외부 접촉은 제한될듯

변호인 측 "구속 취소가 타당"

민중당 당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구속을 위해 검찰의 추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민중당 당원들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구속을 위해 검찰의 추가 기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석방 여부가 2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속행 재판에서 “다음 주 월요일(22일)에 구속 피고인에 관한 직권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을 석방할 경우 그는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래 179일 만에 풀려나게 된다.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외에 △주거지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법원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을 요구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 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경우엔 보석보다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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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만기는 8월 11일 0시다. 구속 기간을 다 채우고 풀려나면 법적으로 ‘운신의 폭’에 제한이 없다. 반면 재판부가 보석 결정을 하면 각종 제한 조건이 붙는다.

변호인은 “설령 보석을 하더라도 ‘구속 취소’에 비해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은 방향으로 석방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며 “보석 조건을 판단할 때 충분히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앞서 17일에는 민중당 당원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구속을 위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촉구하기도 했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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