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중국 신분증 발급 이유로 '위장 탈북자'로 볼수없어"

제3국 여권 발급이 국적 회복 효과X

법률상 제3국 국적취득여부 엄밀히 따져야

중국 여권으로 우리나라 입국

1·2심 모두 북한이탈주민법위반 혐의 무죄 선고




탈북자 중 상당수가 제3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현실을 고려했을 때, 중국 등 제3국의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장 탈북자로 규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서울중앙지법 제4형사부(홍진표 부장판사)는 북한이탈주민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960년 중국에서 출생한 후 1975년 경 고향이 북한인 부모님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해 생활했다. 2001년쯤 다시 중국으로 탈북해 중국 국적을 회복한 후 중국 국적자로 여권을 발급받아 2007년에 한국으로 입국했다.


검찰은 “A씨가 중국 국적자임에도 탈북자에게 정착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탈북자로 신분을 위장하고 자수해 총 480만원의 지원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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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는 A씨가 탈북 후에 중국 국적을 회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탈북 후에 중국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여권을 발급받기는 했지만 이것이 국적 회복의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이어 중국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회복하려면 공안기관에 외국 여권·외국인 영구거류증 등의 서류를 제출해 국적회복을 신청하고 공안기관이 국적회복신청을 최종 허가해야 하는데, 중국에 불법 입국하는 방법으로 탈북한 A씨가 해당 서류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이 옳다고 봤다. 홍 부장판사는 “탈북자가 제3국 체류 혹은 한국 입국을 위해 제3국의 신분증명서류를 발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탈북자의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 및 지원’을 부정 신청으로 볼 수 없다”며 “법률상 제3국 국적 취득 여부를 엄밀히 따져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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