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與 의원 '주52시간 근로' 유예 법안 발의

사업장 규모별 최대 4년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을 1년 이상 늦추는 법안을 9일 발의했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경기 하방 위험이 제기되면서 여당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결과다.


이 의원은 이날 종업원 500인 미만의 사업장에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각각 오는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전면 도입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유예 만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와 당장 시행을 앞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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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근무 인원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대 4년까지 주 52시간제 적용을 늦추도록 하고 있다.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도입시기를 2021년으로, ‘100인 이상 20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으로,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으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4년으로 시행 시기를 늦춘다.

이 의원은 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유예된 지 1년이 가까이 돼 가지만 일선에서는 아직 혼선이 빚어지고 있고 일자리 축소와 범법자 양산 등 내년 전면 시행을 놓고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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