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내 강아지 내가 때리는데…" 반려견 학대 유튜버 경찰 조사 받았다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반려견을 집어던지는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반려견을 집어던지는 유튜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터넷 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해 논란이 된 유튜버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유튜브 개인방송을 하던 중 자신의 반려견을 침대에 던지고,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네티즌은 ‘동물협회에 신고하겠다, 동물학대로 처벌 받을 것’ 등의 댓글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학대 상황을 목격한 네티즌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지만, A씨는 “내 강아지 때린 게 잘못이냐. 내 훈육 방식”이라며 경찰을 돌려보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사건 발생 나흘 뒤 경찰에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유튜브에서 3만여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A씨는 이달 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혐의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개인 채널에서 삭제됐지만,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커지는 논란에 A씨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사과했으나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비난 여론이 가라앉지 않았다.

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도 올라와 현재 동의자가 14만6천명을 넘어섰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상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