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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산정특례 신청 온라인으로 접수… 저소득층 접근성 확대

앞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산정특례를 신청할 때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를 신청하려면 기초자치단체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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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산정특례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의료이용 부담을 줄여주고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기준 12만8,174명이 혜택을 받았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연간 150만명 규모이며 올해 책정된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예산은 6조3,915억원이다.

한편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틀니나 치과용 임플란트 비용을 신청할 때도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산정특례 신청과 마찬가지로 시·군·구청을 방문할 필요 없이 치과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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