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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처럼 얼굴 가리지 마" 장대호 신상공개, 네티즌 "당연한 결정"

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진=JTBC 뉴스 캡처한강 몸통 시신사건 피의자 장대호 /사진=JTBC 뉴스 캡처



자신이 일하던 모텔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장대호(38)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경찰은 장대호가 조사를 받기 위해 21일 오후 2시 고양경찰서로 출석할 때 모자와 마스크 등을 착용시키지 않는다. 네티즌은 “고유정 사례처럼 신상공개 후 얼굴 노출을 막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일 오후 외부전문가 4명과 경찰 내부 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장대호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하며, 증거도 충분하다는 이유다.

장대호의 얼굴은 사진 배포 없이 이날부터 언론 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공개한다.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2010년 4월 특강법에 신설된 ‘8조 2항(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을 근거로 흉악범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사례는 제주 전남편 살인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을 비롯해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김성수(30), 노래방 손님 토막살인사건의 변경석(35),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한 김성관(37), ‘어금니 아빠’ 이영학(37),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안인득(42) 등이 있다.



‘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강 몸통 시신’ 사건의 피의자 A(39·모텔 종업원)씨가 18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검정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다수 네티즌은 장대호의 신상결정 공개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충격적이고 잔인한 사건에 분노하며 강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장대호가 ‘자수’한 점에 주목해 “자수까지 한 상태에서 신원공개는 큰 잘못이다. 범죄자들이 더욱 극단적인 선택을 해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장대호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지난 12일 여러 차례에 걸쳐 훼손한 시신을 한강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로 구속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반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고, 취재진 앞에서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다음 생애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막말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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