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 요구 '인권 침해'




미성년 자녀에게 부모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토록 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병원 원장에게 미성년 자녀로부터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관할 구청장에게도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6월 경찰의 응급입원 의뢰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해당 병원은 중환자실이 없어 심근경색이 오면 즉시 치료가 어려웠다. 이에 병원에서 미성년자인 진정인의 딸에게 심정지나 호흡곤란이 발생할 경우 사망해도 병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병원 측은 “진정인의 딸과 아들은 종합병원은 가지 않겠다며 본원에 입원하길 원했다”며 “보호자인 모친에게 계속 연락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진정인의 자녀에게 심근경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을 받는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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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진정인의 의사표현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었고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할 것인지 아니면 생명연장을 포기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이라고 판단했다. 또 보호의무자나 법정대리인도 아닌 미성년 자녀로 하여금 부친의 ‘심폐소생술 포기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미성년 자녀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을 지워 진정인과 미성년 자녀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인권위 측은 “병원이 입원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닐 권리를 침해했고 정신건강증진시설장으로서의 인권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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