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안가고 휴대폰으로 서류제출...2024년 전자소송 시대 열린다

'스마트법원' 예타 조사 통과




오는 2024년부터는 법원에 가지 않고도 휴대폰 등 온라인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추진해온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스마트 법원 4.0’ 사업이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본격 사업에 착수한다.


스마트 법원 사업은 법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대폰으로 각종 신청·제출·조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렵고 까다로운 재판사무를 쉽게 한다는 점에서 법원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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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지난해 4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후 같은 해 6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경제성·정책성·기술성 등을 평가받았다. 조사 결과 경제성 비용편익분석(B/C)값은 1.76으로 나타났고 총사업비는 2,752억원이 책정됐다.

대법원은 내년에 법관과 법원 공무원뿐만 아니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별도 추진단을 꾸려 사업을 개시해 2024년 9월에 시스템을 오픈할 계획이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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