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다운(34)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소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다운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음에도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다운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한 적이 없다.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 수사관들이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김다운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한 뒤 “하지만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사) 과정이 부당하다. 나한테 처음부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했다”며 수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또 “변호인들과 지향하는 가치가 다르다”며 자신의 최후 변론 때에는 변호인들이 법정 밖으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행동을 보였다.
앞서 김다운은 강도살인, 위치정보법 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4월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경 경기도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 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다운이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 씨 등 중국동포(일명 조선족)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 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겼다고 밝혔다.
한편 김다운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7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