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두발·용모·소지품 검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뺀다

교육부 “용모 검사·소지품 검사 학교 자율인데 학칙 기재 예시 탓 오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때 전자투표도 도입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두발·복장 검사나 소지품 검사 언급이 사라진다. 용모·소지품 검사 등이 의무가 아닌데도 법령에 기재돼 있어 학교 현장에서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처럼 여겨져 왔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학교 규칙(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 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 조항이 본래 입법 취지와 달리 해당 사항들을 학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오인되어 왔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본 취지는 두발·복장 등 용모 검사나 소지품 검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할지를 각 학교가 알아서 정해 학칙에 기재하라는 취지였지만 법 조문이 오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올해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해당 조항을 개정하기로 협의했다. 교육부는 학칙에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이 학교 내 소지품 검사나 두발 제한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학교 여건에 따라 학칙 제·개정 절차를 거쳐 생활 지도 방식을 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같은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규정된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사전투표 방법에 ‘전자투표’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학운위 학부모위원 선출 시 사전투표를 하려면 가정통신문에 직접 회신하거나 우편투표로 참여해야 한다. 교육부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온라인투표를 시범 운영한 결과 온라인투표가 학부모가 가장 선호하는 투표 방식이었으며 만족도 조사에서도 5점 만점에 학부모는 4.09점, 교직원은 4.63점으로 만족도가 높게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교 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는 시행령 개정”이라며 “그간 맞벌이·생업 등 제약으로 학교자치기구 임원 선출에 참여하기 어려웠던 학부모도 전자투표를 통해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민수 인턴기자 minsoojeong@sedaily.com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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