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시내버스회사 65곳 중 51곳이 보조금 부당 수령

서울시, 시내버스회사 인건비 집행내역 점검

부당수령 버스회사 고발 및 운송비용 환수




준공영제의 허점을 노려 서울시가 주는 인건비(보조금)를 부당하게 타낸 시내버스 업체들이 전체의 약 8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버스 운수종사자 인건비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전체 대상의 최소 51개 업체에서 부당수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65개 업체가 시내버스를 운영하면서 준공영제에 따른 보조금을 받고 있다. 전체의 79%에서 부정이 발견된 것이다.


노동조합 지부장들이 임금을 과다하게 가져간 업체가 51곳으로 서울시는 그 외에 추가적인 인건비 부당수령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인건비를 과다 수령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이는 보조금을 거짓으로 수령한 것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시내버스 업체들 가운데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1개 회사에 대해서는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당 수령액은 전액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점검 과정에서 ‘노조 관계자들이 운전사 채용을 빌미로 부당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제보도 받아 확인하고 있다. 운전원 채용을 대가로 노조 간부가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가량의 금전을 받았다는 정확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전체 시내버스 회사를 대상으로 인건비 허위 수령액이 더 있는지 추가적인 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서울시는 인건비 부당 수령과 같이 심각한 부정행위가 적발된 버스업체를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운송비용을 부정 수령한 버스회사에 대해 경찰 고발과 운송비용 환수, 회사 평가 감점 등을 조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이런 부정행위가 또 일어나지 않도록 퇴출기준 마련 등 준공영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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