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전화 가입·번호이동 인지세' 폐지 추진

추경호 한국당 의원 법안 추진

年 150억 준조세 줄어들 듯

휴대전화 및 집전화·인터넷전화에 가입(신규 및 번호이동)할 때 부과되는 1건당 1,000원의 인지세 폐지가 추진된다. 휴대전화가 보편화 되면서 신규 가입은 물론 번호 이동이 잦아져 전화 가입 인지세수는 연간 150억원 규모다.

4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인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지난 2002년부터 유선전화와 무선전화 등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 또는 가입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세가 매겨지고 있다.


정부는 전화 가입신청서가 ‘국가에 의해 설정된 공공재인 전파를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자산취득에 관한 문서’이므로 인지세를 과세해 왔다. 하지만 전화 가입신청서에 인지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고 전기·가스·수도·방송 등 다른 생활밀착형 서비스의 가입 신청서에는 인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과세 형평성에 위배 된다는 것이 추 의원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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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국가에서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 예·적금, 보험 등 재산권에 관한 증서를 대상으로 인지세를 적용하고 있다. 또 전파사용과 관련해서는 전파법에 따라 가입자 별로 분기당 2,000원씩의 전파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어 이중 과세적인 성격이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이에 대해 세입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세수가 줄게 돼 난처해 하고 있다.

추경호 의원은 “통신서비스는 사업허가 단계에서 무선국 운용까지 다양한 형태의 조세·준조세가 다중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결국엔 서비스 요금에 반영돼 고객이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과세 형평과 조세 제도 합리화를 위해 인지세를 폐지하고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절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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