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조국 청문회 거짓말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중 사실과 다른 점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조 장관이 6일 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한다”고 선서했기 때문에 위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조 장관이 딸의 생년월일 변경 논란에 대해 “딸의 출생신고는 작고한 선친께서 했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고 했던 해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조 장관의 가족관계 기본증명서에 따르면 딸의 출생신고인은 ‘부(父)’로 기록돼 있다. 조 장관 본인이 출생신고를 했다는 뜻이다. 조 장관 딸은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1991년 2월생으로 등록돼 있지만 실제로는 같은 해 9월에 태어났다’고 주장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조 장관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끝내 출생신고인이 기재된 가족관계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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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 관련 답변도 의혹에 휩싸였다. 조 장관 부인의 초등학교 동창인 KIST 연구원이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으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저는 (KIST 관계자와) 접촉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인턴 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후보자나 부인이 관여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 조 장관은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4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통화를 한 번만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총장은 “조 장관 부인의 전화기로 조 장관과 두 번 통화했다”고 정면 반박했다. 국회 청문회에서 일상화되는 위증을 막으려면 이번에 거짓말 의혹의 진실을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청문회에서 증인의 거짓말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지만 후보자의 위증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이참에 후보자 위증에 대한 엄격한 처벌 조항을 마련해야 국민을 속이는 거짓말 쇼를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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