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성태 딸 채용특혜' KT 전 임원, 구속 6개월만에 보석 석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7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KT에 딸을 부정 채용시킨 혐의로 자신을 수사한 검찰 관계자들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에 눈물을 닦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의 딸 등 유력인사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하는 데 가담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됐던 KT 전 임원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0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김상효(63) 전 KT 인재경영실장(전무)의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무가 석방된 것은 3월 중순 구속 이후 약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주거지 일정 장소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보석을 허용했다. 김 전 전무는 3일 이상 여행하거나 주거를 이전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이 사건 공범이나 KT 임직원 등 사건 관련인물은 만날 수 없다. 보석이 받아들여지면서 김 전무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 전 전무는 2012년 하반기 KT 인재경영실장을 맡고 있었을 당시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절차를 어기고 지원자 5명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5명 가운데는 김성태 의원의 딸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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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전무는 이석채 전 KT 회장과 서유열 전 홈고객부문 사장 등의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딸에게 채용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전무는 재판 과정에서 “서유열 전 KT 사장이 ‘이석채 회장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며 김 의원 딸의 채용을 지시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전무를 가장 먼저 기소한 뒤 이 전 회장, 서 전 사장 등을 추가로 기소했으며 현재 재판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오는 20일 열리는 공판에서 구형에 나설 전망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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