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발육상태 좋아지면서 민원 증가"…앞으로 5살 넘으면 '여탕' 못 간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앞으로 우리 나이로 5살이 넘는 남자아이는 목욕탕 여탕 출입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숙박업과 이·미용업, 목욕업 등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30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나이가 현행 6세 이하에서 5세 이하로 낮춰진다.


현재 목욕업소의 목욕실·탈의실에는 6세(만 5세) 이하인 경우에만 이성 출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는 ‘5세(만 4세가 되는 해 1월 1일부터) 이하’로 기준연령이 내려간다. 아동의 발육상태가 좋아지면서 민원이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목욕업계 건의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목욕업중앙회는 지난 2014년 여탕에 들어갈 수 있는 남자아이의 연령 기준을 낮춰달라고 공식 건의한 바 있다. 당시 목욕업중앙회는 아이 발육상태가 좋아진 현실에 맞춰 우선 현재의 ‘만 5세 기준’에서 ‘만’을 떼어내고 그냥 ‘5세 기준’으로 바꾸자는 의견을 냈다.

만 5세는 한국 나이로 따지면 6~7세에 해당해 ‘만’을 떼어내면 실질적으로 나이 기준을 낮추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 같은 제안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여탕 출입이 가능한 남아의 나이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한편 찜질방 출입제한 시간을 각 지역별 상황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한 방안도 이번 개정령안에 들어갔다. 현재는 24시간 찜질방에 심야시간(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에 출입하려면 보호자가 동행하거나 동의서를 받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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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미용업소 내에서 신체노출이 이뤄지는 시술, 탈모나 가발이용자에 대한 시술을 감안해 커튼 정도의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다. 시술을 받는 사람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조치다.

업소 내 별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한 현형 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 또 출장 이·미용 시술의 경우 질병이나 방송촬영 등 일부에 한해서만 허용했지만 장애나 고령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도 영업소 외 시술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손봤다.

객실별로 분양하는 이른바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도 복수 숙박영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법원 판결이 있던 점을 감안해 영업신고 기준을 새로 내놨다. 기존 일반숙박업에서는 건물전체나 층별 구별이 이뤄진 경우에 한해 숙박영업이 가능해 객실이 분양된 경우 각 소유자가 위탁 숙박영업자를 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영업신소가 된 건물 일부에서 새 영업신고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신고를 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30개 객실 또는 연면적 3분의 1 이상을 확보한 영업자에게도 같은 건물 내 복수 영업신고를 허용해 로비와 프론트 등 접객대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사용 영역에 대해선 관리책임 소재가 불거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해 공동으로 책임지는 한편 영업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이외에도 건물위생관리업의 사무실 공유(공동사무실)를 허용하고 휴업한 영업자가 위생교육 이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영업자 부담을 줄이는 한편 숙박업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도입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더욱 강화됐다.

보건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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