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청와대 앞 집회 도중 경찰의 차단벽을 넘어서고 경찰관을 폭행한 집회 참가자 2명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5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도심 집회 중 사다리 등을 이용해 경찰 안전펜스를 무력화하고 공무집행방해를 주도한 2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탈북민 단체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지난 3일 광화문 집회 당시 탈북민 모자 사망의 책임을 묻겠다며 청와대를 향해 행진하다 경찰의 차단벽에 가로막히자 이를 부수고 경찰관을 폭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다리로 경찰 차단벽을 무너뜨리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폭력시위를 벌인 46명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이들을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한 뒤 정도가 가벼운 44명을 석방했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2명은 ‘탈북 모자(母子) 추모위원회’ 회원으로 알려졌다. 탈북 모자 추모위는 지난 7월 관악구 봉천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 한모 씨와 김모 군을 추모하는 뜻으로 구성된 단체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각목을 휘두르며 경찰관을 폭행한 시위자들을 추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