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사립유치원 ‘꼼수’에 48만㎞ 찍은 ‘노란 폭탄’ 달린다

통학버스 ‘무상운행’ 분류 시 차령제한 없어

사립유치원, 개인계좌로 지출해 무상 처리

전국 340대가 11년 넘은 버스 '사고 위험'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



전국 사립유치원들이 11년이 넘는 노후차량을 340대 운용하고 있어 차량 탑승 어린이들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노후차량을 운용하는 사립유치원들은 버스비를 받고도 그 사실을 감추는 불법을 통해 11년까지만 차량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차량 운용 비용을 유치원 회계가 아닌 원장 개인계좌로 처리하는 편법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통학버스 9,185대 중 340대가 운행 기간이 11년이 넘는 노후차량으로 집계됐다. 장애 아동을 위해 공립유치원에서 운영하는 특수차량 등 7대를 제외한 333대가 사립유치원 소유다.


사립유치원이 노후차량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차량이 ‘무상운송’으로 분류될 경우 차령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유·무상 운송으로 나뉜다. 사립유치원 통학버스는 운임을 받거나 운영 비용이 유치원 회계에서 처리될 경우 유상, 운임을 받지 않으면 무상 운송으로 나뉜다. 이 법 시행 규칙에 따르면 유상운송 차량은 차령을 9년으로 제한해 추가 검사결과에 따라 최대 11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반면 무상운송 차량은 차령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해 부모로부터 버스비 등을 받아 유상으로 운행하는 차량을 무상운행 차량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유상 운영 사실을 감추고 운행 비용을 유치원 회계가 아닌 원장 개인계좌에서 지출할 경우 차량을 무상운행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유치원이 원장 개인의 자산인 사립유치원 특성상 유치원 회계처리와 원장 통장 지출은 회계상에 큰 차이가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상 많은 사립유치원이 통근비용을 받고 차량을 운행하지만 원장 개인계좌로 운용비가 지출될 경우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자 ‘위험한 버스’가 아이들을 싣고 다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실제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는 48만㎞를 주행한 ‘01년식’ 차량이 유치원 통학버스로 버젓이 거래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는 유·무상에 관계없이 차령 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임 의원은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버스의 안전을 위해 유·무상 운송 구분을 없애 모든 통학버스가 안전하게 제도권 내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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