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원어민 영어강사도 노동자… 퇴직금 받아야"




원어민 영어 강사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노동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휴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원어민 영어 강사 8명이 서울 강남 대치동 B영어학원을 상대로 낸 퇴직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어민 영어 강사도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다만 강사들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두고 일부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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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2015년 B학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수당 등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학원에서 배정한 학급에서 학원이 자체 제작한 교재로 수업을 했다”며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학원 측은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학생 수에 따라 비율제로 강사료를 지급했다”며 강사들이 개인사업자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1심은 “자체 제작 교재로 커리큘럼에 따라 강의가 이뤄졌지만 강사마다 강의방식이 달랐고 별도 교무실도 존재하지 않았다”며 B학원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학원이 강사들의 강의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강의 1시간 전까지 출근해 자신의 강의실에 머물도록 하는 등 강사들이 엄격히 구속됐다”며 A씨 등의 입장을 지지했다. 대법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한 원심 판단은 옳다고 봤다. 다만 학원이 지급해야 할 구체적 액수 계산은 다시 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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