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이재명 지키기에 경기도장애단체도 동참…"살아있는 사법 정의 보여달라 大法에 호소"




경기 도내 장애인단체들이 25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선고를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에 나섰다.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총연합회와 한국장애인연맹 경기지부로 구성된 ‘이재명 지사 무죄판결을 위한 범장애계 지지모임(이하 ‘지지모임’)’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죄 선고를 촉구”했다. 이날 범장애계 인사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인권변호사 이재명 표 지방정부’의 출범은 이제부터 우리(장애인)도 평범한 경기 도민의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받은 이른바 ‘도민등록증’ 발급의 의미였다”며“‘평범함의 자유’라는 소중함을 선사해준 ‘우리의 경기도’를 우리에게서 앗아가지 말아 달라”고 대법원에 호소했다.


또 “청년기본소득, 무상교복, 산후조리비 지원’ 등 보편적 복지로 대표되는 이재명 표 지방정부의 이후 행보는 ‘취약계층’이라는 낙인찍힌 우리에게는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였으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 각종 복지정책에 대한 공감대는 우리가 비로소 경기도의 주인임을 몸소 자각할 수 있는 ‘자긍심’이었다”며 “우리는 이재명 지방정부를 그토록 지지해왔고, 항상 지지하고 있으며, 그의 복지에 대한 기본 신념이 변질하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지의사를 표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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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재명 표 지방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악의적 정치계략 등에 의해 고초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던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된 상태”라며 ”우리는 이재명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과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의 모순을 쉽게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방송토론 중 단답형 답변을 문제 삼아 허위사실공표죄를 묻는 2심의 선고내용은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우리는 ‘이재명 지사’라는 인물을 통해 공정한 세상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해 나가고자 한다”며 “이에 최종 선고의 열쇠를 쥔 대법원에 간곡히 요청 한다”며 “ 현명한 판단으로 사법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리고 인권의 최후 보루임을 보여달라”고 호소했다.

항소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6일 1심과 달리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 지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측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1심은 이 지사에 대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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