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전교조 해직교사 18명 긴급 연행…"퇴거불응 혐의"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정부에 노동행정개혁위 권고사항의 이행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연합뉴스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효자동 주민센터 인근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행진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정부에 노동행정개혁위 권고사항의 이행과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법외노조 통보 취소’를 요구하며 서울고용노동청 4층을 점거 농성 중이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이 경찰에 긴급 연행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오전 9시 10분께 서울고용노동청 4층에서 농성 중이던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을 공동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외노조 취소와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지난 21일부터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은 법외노조 통보 6년째였다.


이날 전교조 해직 교사 18명은 남대문경찰서 등 4개 경찰서로 나뉘어 연행됐다. 경찰은 그동안 농성 철거를 요구해 오다 전날 서울고용노동청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아 이날 연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교조 해고자원직복직투쟁위원회(원복투)는 “문재인 정부의 반노동자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해직 교사들의 장관 면담 요구 농성 9일 만에 연행으로 응답한 고용노동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강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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