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민취업지원제도 좌초되나

최대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 지급

野 "총선용..예산 전액 삭감해야"

고용부 "계속사업..예타 대상 아냐"

예비비로 집행 땐 사업 보장못해

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로비에서 열린 ‘2019 마포 관광ㆍ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란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지난 8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로비에서 열린 ‘2019 마포 관광ㆍ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정보란을 살펴보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전부터 험로를 걷고 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이 각종 절차상의 문제를 들이밀며 예산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야당은 추후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비로 집행하라는 입장이지만 이렇게 되면 사업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게 문제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6개월간 취업지원 서비스와 더불어 최대 월 50만원씩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제도와 2009년부터 실시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합했다. 내년 하반기에만 5,218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며 오는 2022년에는 1조3,000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고용노동부가 기존 사업을 통합해 만들었다는 이유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예산안을 올린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에 관련 예산의 전액 혹은 대폭 삭감을 공언하고 있다. 추후 법안이 통과되면 예비비로 지출하라는 것. 자유한국당은 이 사업을 100대 문제 사업에 올려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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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A31 국민취업지원제도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향후 조 단위의 사업이 될 텐데 이런 전례가 있었느냐”며 삭감을 주장했다. 그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률안이 올라와 있는 만큼 법 통과 이후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법도 통과하기 전에 예산안을 의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존 사업의 통합이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은 삭감을 재차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는데 법적 근거가 없기에 삭감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아예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총선용 사업이 아니냐는 공세까지 펴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기재부와 협의한 결과 기존 두 개의 사업을 통합한 것이라 ‘계속사업’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과거 실업급여의 보장성을 강화할 때도 예산안에 관련 부대 의견을 달아놓고 통과시킨 후 법안을 처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선례가 있는데도 예산을 삭감한 다음 예비비로 편성해 운영하면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도 “기존 사업대로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안을 따로 올렸으면 통과됐을 것”이라며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자는 취지고, 야당도 관련 법안을 내지 않았느냐. 여기서 어떤 다른 자세로 논의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의 반응도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 상황을 이유로 적용 범위를 좁혀놓은 게 불만의 이유다. 지난달 열린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구포럼에서 양승엽 연세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는 “65세 이상 고령층도 취업 취약계층 중 하나로 봐야 하기에 별도 요건을 거쳐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참여연대 대표로 나온 은민수 고려대 초빙교수는 “실업부조를 채택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14곳 중 12곳이 무기한으로 실시한다”며 “저소득층 구직자들은 취업 후에도 한동안 저소득 상태임을 고려해 일정 기간 계속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박준호기자 violator@sedaily.com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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