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결혼 반대한다"는 아버지 살해한 지적장애 연인, 징역 15, 18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이 ‘결혼을 반대한다’는 이유로 30대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심현욱 지원장)는 남자친구와 함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자친구에게도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이모(23) 씨는 지난 4월 같은 장애를 가진 남자친구(30)와 함께 경남 창녕군 집에서 잠을 자던 아버지(66)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이씨는 지난 1월 아버지에게 남자친구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아버지는 반대하면서 남자친구와 그 가족에게까지 모욕적인 말을 했다.


남자친구는 이씨의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했고, 이씨도 동의했다. 이들은 미리 사놓은 흉기로 잠자던 아버지를 여러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범행 과정에서 흉기는 남자친구가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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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이씨가 남자친구에게 강한 애착 관계를 보이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인정해 감형했다.

다만 남자친구는 가벼운 지적장애가 있으나, 이씨에게 먼저 아버지를 살해할 것을 제의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재판부는 “낳고 길러준 아버지 생명을 앗아간 범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모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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