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뇌물수수 의혹' 이동호 前고등군사법원장 21일 구속 심사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부장판사 심리




군납사업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오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21일 오전 10시30분부터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방위사업수사부는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국방부는 검찰 강제수사에 지난 5일 이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뒤 전날 아예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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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등에 따르면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정모 M사 대표로부터 군납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대표가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으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5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지난해 1월엔 준장으로 승진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고 같은 해 12월에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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