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남양유업 자진시정에 갑질조사 중단

이르면 내년 2월 동의의결 확정

요가·필라테스 등 해지위약금

수강료 10% 이내 제한하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수료 갑질’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위반 여부를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남양유업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제품을 납품하면서 255개 대리점에 대한 위탁 수수료를 2016년 1월부터 사전협의 없이 15%에서 13%로 인하한 사안을 심사해왔다. 이에 남양유업은 동의의결 절차를 신청하면서 시정방안으로 △거래조건 변경 시 사전협의 강화 △대리점 단체 구성권 보장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을 내세웠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내년 2~3월께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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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정위의 ‘계속거래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수강자는 중도에 계약을 해지해도 수강료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위약금만 내면 된다. 소비자가 중도 해지를 요구할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를 초과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한 헬스·피트니스와 달리 요가·필라테스는 이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또 계약 이후 20일 이내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 면제된 미용업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 시기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총 계약 금액의 10%’로 정했다. /세종=나윤석기자 nagija@sedaily.com

나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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