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지지부진한 ‘국회개혁’…文의장 직접 나선다

'일하는 국회법' 연내 발의키로

매월 임시회·의장이 의사일정 강제

20대 국회 내 통과할지는 불투명

문희상 국회의장/권욱기자문희상 국회의장/권욱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매월 임시회를 열어 국회 일정을 상시화하고 의사일정 강제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법’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회혁신’을 당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내부 반발에 부딪혔고 자유한국당은 관련 논의조차 꺼내지 못하자 국회의장이 직접 문제 해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0일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서울경제와 만나 “의장님이 의원 자격으로 ‘일하는 국회법’ 패키지 법안을 연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정기국회를 제외한 매월 1일 임시회 개최 △국회의장에게 의사일정 강제 권한 부여 △패스트트랙(신속처리기간) 기간 단축 △쪽지예산 근절 △이해충돌 방지 개선책이 담긴다.


법안은 임시국회를 정기국회가 열리는 달을 제외하고 매달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헌법은 정기국회를 9월에 한 번, 국회법은 임시회를 2·4·6·8월에 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시국회 횟수를 대폭 늘려 ‘상시 국회’가 운영되도록 한다는 취지다. 또한 국회 회기 동안 의사일정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의장에게 부여해 본회의·상임위원회 회의 등이 파행되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현재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330일(상임위 180일+법사위 90일+본회의 60일)의 기간이 ‘신속처리’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을 들어 기간을 줄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국회의 대표적 병폐로 꼽히는 쪽지예산을 근절하기 위해 예산소위 소소위를 투명화하고 비공개 시 그 요건을 명문화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문 의장이 직접 국회법 개정에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현재 정당들 사이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회혁신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이유에서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보통 국회의장은 의견을 제출하고 운영위 차원에서 이를 하나의 안으로 만드는 게 관례”라며 “그런데도 의장이 의원 자격으로 직접 발의하는 것은 그만큼 국회혁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국회혁신특별위원회를 운영해 만든 ‘국회혁신안’을 당론화하고자 했으나 내부 반발에 부딪혔다. 이달 11일과 18일 두 차례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지역구도 있는데 출석을 강제하는 것은 무리다” “국회 보이콧도 정치행동의 일부”라고 반발하며 논의가 멈춘 상태다. 한국당은 19일 경남 도내 정당들이 참여한 ‘국회개혁 요구 기자회견’에 홀로 불참하는 등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만 국회개혁안의 20대 국회 내 통과 여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국회개혁이 결국 ‘제 발 묶기’인데 두 손 들고 환영할 의원들이 몇이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이 정도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의미로 남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 의장은 국회개혁법을 포함해 6일 일본 순방에서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내놓은 ‘1+1+국민성금’ 안도 곧 발의한다는 입장이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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