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아내 살해로 13년 복역한 60대, 동거녀 살해 미수로 징역 8년 선고

/연합뉴스/연합뉴스



아내를 살해하고 13년을 복역한 뒤 출소한 60대가 동거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1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부착 기간 피해자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A씨는 2003년 5월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6년 3월 출소했다. 그는 5개월여가 흐른 8월 한 다방에 손님으로 갔다가 사장 B씨를 알게 돼 2년 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씨는 B씨와 동거하는 과정에서 다방에서 성매매를 한다며 자주 다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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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부터는 동거녀가 밥을 잘 차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8월 11일 동거녀를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수사관 선생님들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썼다.

그는 13일 오후 10시 45분경 반찬 문제로 다투다 신발장에 있던 둔기를 이용해 동거녀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내리쳤다. 둔기가 부러지면서 폭행은 멈췄으나 B씨는 중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우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죄로 1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지 3년 5개월 만에 또다시 동거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범행 후 112와 119에 신고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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