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최서원-김학의’ 연관설 올린 안민석,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부인, 명예훼손으로 안민석 의원 고소

4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백산 안희제 선생 순국 76주년 추모학술회의에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4월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백산 안희제 선생 순국 76주년 추모학술회의에서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부인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가운데 경찰은 수사 끝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한 안 의원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자신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개명전 이름 최순실) 씨가 아는 사이라는 취지로 안 의원이 SNS에 올린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이유로 지난 4월 안 의원을 고소했다. 당시 안 의원은 김 전 차관의 부인을 겨냥해 “최순실을 모른다고? 모른다로 읽고 잘 안다로 해석한다”는 등의 내용의 글을 자신의 SNS에 게재했다. 안 의원은 당시 김 전 차관의 부인과 최 씨가 모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에서 알게 됐고 최 씨가 김 전 차관 임명에 영향력을 끼쳤다는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전 경정을 김 전 차관 부인이 고소한 사실을 보도한 기사를 링크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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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경찰은 안 의원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안 의원을 불러서 조사하기도 하고 법률검토도 수차례 했지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차관 부인과 최 씨의 관계에 대한 의혹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박 전 경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2013년 박 전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 검증을 담당했는데 박근혜 정부가 성 접대 동영상의 존재를 파악하고도 김 전 차관 임명을 강행한 배후로 최 씨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사자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의 부인은 의혹이 제기됐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본 적조차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고 밝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 씨 역시 진술서를 통해 “최고경영자 과정을 한 적도 없고 부인을 만난 적도 없다”며 “완전히 조작된 가짜뉴스”라고 했다.
/신현주 인턴기자 apple2609@sedaily.com

신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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