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천막농성' 범투본·민주노총은 되고 소녀상은 안된다?

영하10도 한파에도 천막없이 농성

"민원접수로 구청이 철거 지속 요구"

밤에 설치하는 대신 낮엔 철거키로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의 농성장 천막이 11일 오후 철거돼 있다(사진 위). 같은 날 청와대 앞길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천막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다. /손구민 기자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의 농성장 천막이 11일 오후 철거돼 있다(사진 위). 같은 날 청와대 앞길에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의 천막이 인도를 차지하고 있다. /손구민 기자


11일 낮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데도 천막도 없이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영하 10도의 강추위가 몰아친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다. 농성장 천막에 대해 종로구청이 철거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반면 인근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나 민주노총 등은 집회·농성을 위해 24시간 천막을 설치해도 구청과 경찰은 별다른 제재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와 구청·경찰이 힘없는 대학생 단체에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종로구청과 소녀상 앞을 지키는 ‘반아베반일 청년학생공동행동’에 따르면 학생들은 구청 요구에 따라 10월 중순부터 밤에는 농성장 천막을 설치하되 낮에는 천막을 철거하고 있다. 이는 종로구청이 농성장 천막 설치는 불법이라는 민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반아베반일 회원인 A학생은 “오후 6~7시가 되면 천막을 다시 설치하고, 오전 9시께 천막을 철거한다”고 말했다. 구청 관계자는 “천막 설치나 철거 시간은 학생들이 자의적으로 정하고 있다”며 “원칙적으로는 밤에 천막 설치도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소녀상 앞 농성장 천막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설치됐지만 그동안 구청은 묵인하던 상태였다. 천막 철거 민원인은 보수적 성향의 단체나 인사로 추정된다. 구청의 제재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크게 일어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폐기 등 논란이 증폭된 후에 발생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보수단체들은 소녀상 인근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고, 지금은 검찰에 송치돼 집회를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엄마부대 대표 주옥순씨도 그 전까지 매주 집회를 열었다. 전가람 반아베반일 대표는 “그동안에도 농성장 관련 민원이 지속됐지만 올해 반일 분위기 고조로 민감한 문제가 되자 구청이 단속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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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범투본이나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은 청와대 인근에서 24시간 천막을 설치하고 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단식농성을 할 때 몽골텐트까지 설치했다. 구청 관계자는 “(범투본·민주노총·전교조 등에) 계고장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소녀상 지킴이와 동일하게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형식적 대응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대표는 “구청은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관리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농성할 필요가 없다지만 지금도 시민단체가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등의 집회를 하고 있고 이외에도 소녀상을 위협하는 요소가 많다”며 “한일 합의가 폐기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겠다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약속한 것을 구청이 철거하라는 이유만으로 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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