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제주 자치경찰 치안 효과 글쎄... "자치경찰 전국 확대 신중해야"

국회입법조사처, 제주자치경찰 시범운영 현황 보고서 발간

주민투표 등 주민 의사 확인 절차 필요 지적도

/연합뉴스/연합뉴스



오는 2021년 전국 단위에 자치경찰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이원화된 지구대·파출소 운영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주민 투표를 통해 자치경찰 도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전국 단위의 제도 시행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의 ‘제주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현황 및 개선방안’을 11일 발간했다.

자치경찰제란 기존 일원화된 국가경찰 업무 중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 일상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자치경찰이 맡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1년 전국 도입을 앞두고 제주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4월부터 자치경찰제를 확대 시범운영 중인 제주 지역에서 국가경찰·자치경찰의 이원화된 지구대·파출소 운영이 신속한 현장 대응을 가로막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112 신고내용 중 비긴급신고일 경우 자치경찰이, 폭행·상해 등 긴급신고일 경우 국가경찰이 출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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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같은 구분이 쉽지 않다. 가령 주취자의 난동 신고로 자치경찰이 출동했지만 경찰이 출동한 사이 폭행 등으로 번져 국가경찰이 다시 출동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아울러 개별 지구대·파출소가 관할하는 지역이 이전에 비해 확대돼 신속한 현장대응이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존에는 국가경찰 소속 지구대·파출소 26개소가 제주 전역의 치안을 전담했다. 자치경찰의 확대시범운영으로 국가경찰이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는 24개소로 줄었다. 자치경찰이 운영하는 지구대·파출소가 7개 신설됐으나 제주 전역의 치안서비스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전국 단위의 자치경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미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국가경찰 단일체계에 비해 이원화 시범운영으로 제주 지역 치안이 획기적으로 향상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변화의 당사자인 경찰공무원도 자치경찰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다수인 점을 감안해 사회적 합의와 공감 등을 토대로 자치경찰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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