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선거구도 아직 안 정해졌는데…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 시작

내년 3월25일까지…등록시 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일단은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

1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두고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16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일을 하루 두고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 준비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이 여야 협상 난항으로 미뤄지는 가운데 예비후보자들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등록을 하게 됐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예비후보자 등록의 기한은 내년 3월 25일까지이고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일정 범위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 공고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 등이 허용된다.


예비후보자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와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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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재등록해야 한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 없이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할 시에도 출마할 수 있다.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 사직해야 한다.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엔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3월 24∼28일엔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 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정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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