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이춘재 8차 사건’ 담당 검사·형사 8명 입건

"직접조사" 밝힌 檢과 충돌 불가피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연합뉴스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이춘재 /연합뉴스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고 진범 논란이 불거진 8차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형사를 입건했다. 최근 검찰이 8차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경찰이 당시 담당 검사를 입건해 검경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17일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라인에 있던 검찰과 경찰 관계자 8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 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윤모(52)씨를 범인으로 검거했고 그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윤씨는 이춘재가 8차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자백한 후 박준영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수원지법에 정식으로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수사본부는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관 51명 중 사망한 11명과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3명을 제외한 총 37명을 수사해 당시 형사계장 A씨 등 6명을 직권남용 체포·감금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또 당시 수사과장 B씨와 담당검사 C씨를 직권남용 체포·감금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C씨를 입건한 이유에 대해 “윤씨에 대한 임의동행부터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나 절차 없이 75시간 동안 감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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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가 살해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진 ‘초등생 김모 양 실종 사건’에 대한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다. 이 사건은 1989년 초등학교 2학년이던 김모(8) 양이 하굣길에 실종된 사건으로, 원래는 단순 실종사건으로 분류됐으나 이춘재가 김 양을 자신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자백한 바 있다. 수사본부는 사건 수사 당시 형사계장이었던 A씨가 피해자의 유골 일부를 발견한 후 은닉한 혐의가 상당하다고 판단해 A씨와 당시 형사 1명을 사체은닉 및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건 발생 이후 지역주민과 함께 야간 수색을 벌이던 중 줄넘기에 결박된 김 양의 양손 뼈 등 유골 일부와 유류품 등을 발견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해 입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함께 피의자 이춘재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또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사건과 9건의 강간(미수) 사건도 그의 범행으로 판단해 추가 입건했다. 앞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살인사건은 이춘재 3·4·5·7·9차 사건 등 5건만 해당됐다. 수사본부는 이춘재의 자백 등을 토대로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추가 입건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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